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8조 (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전자문서로 된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과 수입 지출 예산서(전자문서로 된 예산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및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
2.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명칭과 개최일정 등
3.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정과 공고
4.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대상 운동종목과 연간 발행 횟수
5.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별 발매 마감시각
6.환급금의 지급
7.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과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예상 판매금액
8.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의 연간 목표 환급률 변동계획
9.체육진흥투표권 발매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
10.고객 불만 처리와 서비스
11.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집행계획을 첨부하여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9>
④수탁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9>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3.그 밖에 결산의 내용 확인에 필요한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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