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진흥공단의 사업 계획 등)
①진흥공단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사업운영계획서
2.예산안(예산총칙,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진흥공단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와 감사의 감사의견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