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원서 접수, 시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시험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시험 문제의 관리 및 시험 감독에 관한 사항
4.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자격검정 실시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