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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4조 · 업무의 위탁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7.7, 2019.8.13, 2021.6.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5.28, 2020.8.5>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실시
2.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필요한 사전통지 및 처분서 송달 등의 업무
4.삭제 <2022.8.9>
5.삭제 <2022.8.9>
6.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및 자료 제공 요청
7.삭제 <2022.8.9>
8.삭제 <2022.8.9>
9.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10.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ㆍ확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20.8.5, 2021.2.19, 2021.6.1>
1.법 제18조의11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법 제18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요청
3.법 제18조의16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법 제18조의1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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