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