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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 국민체육 진흥 시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활체육의 진흥
2.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체육과학의 진흥
5.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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