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민체육 진흥 시책)
①「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활체육의 진흥
2.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
3.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관리
4.체육과학의 진흥
5.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
6.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시책에 따라 연도별 국민체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