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2.8.9>
1.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지방세 납세증명서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5.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6.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8.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차상위계층 확인서
10.그 밖에 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