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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