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금의 융자 등)
①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1.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