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의 융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이율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8.5>
1.체육용구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체육용구등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입 및 설비투자업
3.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ㆍ보수업
4.체육 관련 용역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업
5.체육 관련 용역의 상품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