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법 제11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일 것
2.연수과정의 운영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해당 지역에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2.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3.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건강운동관리사 연수기관
6.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7.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8.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9.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③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연수기관(제2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연수기관은 제외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을 일부 면제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 연수과정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지정 절차 등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연수기간 및 이수요건 등 연수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