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종류는 투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승부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2.점수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3.혼합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ㆍ패나 무승부를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과 득점ㆍ실점을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4.특별식: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팀 또는 선수의 성적ㆍ기록을 예측하여 표시하도록 한 투표항목으로 구성된 것
②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환급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7.2>
1.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 대상이 되는 결과를 맞힌 사람(이하 "체육진흥투표 적중자"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2.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투표항목별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③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은 체육진흥투표 대상 운동경기의 결과와 체육진흥투표권에 투표한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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