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①법 제33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3, 2021.6.1>
1.부동산 임대사업
2.체육시설의 운영사업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2.도핑방지를 위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사업
③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3,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