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3.12>
1.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제10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2015년 1월 1일
3.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의2. 제11조의9제4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1월 1일
5.삭제 <2025.7.31>
6.제26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등: 2015년 1월 1일
7.제28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2015년 1월 1일
8.제33조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