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심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려면 미리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와 투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 그 대상과 투표 방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9>
1.운동경기 종목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의 명칭
2.운동경기의 개최일시ㆍ장소 및 횟수
3.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투표 방법
4.체육진흥투표 적중자의 등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