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생산을 장려하여야 하는 체육 용구와 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것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경기종목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2.학교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3.장애인 체육에 사용되는 체육용구등
4.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용구등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융자알선과 자금지원
2.체육용구등의 생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