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군인권개선추진단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정원군내행정기관조직과통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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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개정 2025.2.25, 2026.1.2>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군 인권정책 및 장병기본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
2.군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관한 사항
3.군내 인권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군 인권업무 관련 대내외 협조
5.병영문화 발전 및 개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조정
6.군인의 복무ㆍ군기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
7.군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8.국방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9.군내 성인지ㆍ양성평등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제4항에 따른 한시정원 외에 국방부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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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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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관 밑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을 둔다.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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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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