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law_id:000603
article_no:35
위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27
피인용:5

조문 본문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27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8호 정의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 outgoing제2조
인용
국세기본법
§2 20호 정의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
→ outgoing제2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 준용규정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 outgoing제54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5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 outgoing제55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증여세 세율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 outgoing제56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 outgoing제57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 납부세액공제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 outgoing제58조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0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70조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1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71조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2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72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 3항 증여세 납부의무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
→ outgoing제4조의2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 증여세 과세가액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
→ outgoing제47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증여재산 공제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
→ outgoing제53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8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9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49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0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0조의2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0조의3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0조의4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1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1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2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2조의2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53조의2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8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9 2항 신고세액 공제
"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9조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9 실효세율의 계산
",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9조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6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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