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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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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 고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훈령
↳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훈령
↳ 훈령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8호 정의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인용
국세기본법
§2 20호 정의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4 준용규정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5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6 증여세 세율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7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 납부세액공제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0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1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2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의2 3항 증여세 납부의무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 증여세 과세가액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증여재산 공제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49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1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2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8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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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69 2항 신고세액 공제
"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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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9 실효세율의 계산
",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6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최종 모회사와 관계회사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
cite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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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의 계산방법) 영 제35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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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 영 제3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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