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2.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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