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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