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