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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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지정해역이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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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시ㆍ도지사는 지정해역이 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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