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영 제42조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산ㆍ가공시설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생산ㆍ원료입하ㆍ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2.제93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