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12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10제3항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하 "농지연금수급자"라 한다)은 담보농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을 설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채권 예상 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