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2조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농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농지법률공공기관농업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6, 2020.7.1, 2023.8.1, 2025.4.1>
1.이농하거나 직업전환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은퇴하려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4.「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상속인 또는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소유하는 농지
5.농업인이 아닌 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가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지
6.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에 위탁하여 5년 이상 계속 임대 또는 사용대를 하고 있는 농지
7.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2. 조문 관계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 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