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1.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3.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
4.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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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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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제10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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