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6.1.2>
1.삭제 <2021.1.5>
2.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강의실
다.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4.5.7>
④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4.5.7>
⑤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5>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5,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