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①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검사
2.「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