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수사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삭제<2026.9.29>
2.「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삭제<2026.9.29>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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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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