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수사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의 범위형사소송법검찰청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관세법사법경찰관리수사기관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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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검사
2.「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3.「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5.「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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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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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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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