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1.공공정보의 이용 조건 및 기준
2.공공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
3.공공정보의 제공 방식 및 형태
4.공공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5.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