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2.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3.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4.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문화유산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