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①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데이터의 이용 목적
2.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3.데이터의 이용 기간
4.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2.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