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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2.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3.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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