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구역소재지보호물해제명칭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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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1.11.9, 2024.5.7>
1.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3.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4.삭제 <2015.10.6>
5.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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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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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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