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자연공원법공원구역제곱미터지역구역행위시ㆍ도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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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3, 2024.5.7>
1.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2.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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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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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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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