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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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