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
2.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