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
2.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