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 2024.5.7>
1.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