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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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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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0.6, 2023.11.16,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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