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국가유산기본법화재등대응매뉴얼화재재난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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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3, 2018.2.27, 2024.5.7>
1.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2.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4.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13, 2018.2.27, 2024.5.7>
1.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2.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7, 2024.5.7>
1.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2.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
3.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7,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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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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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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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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