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3, 2018.2.27, 2024.5.7>
1.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2.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3.「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4.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13, 2018.2.27, 2024.5.7>
1.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2.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7, 2024.5.7>
1.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2.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
3.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④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7,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