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ㆍ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