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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황
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3.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유산과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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