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에 관한 사무
4.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