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13, 2024.5.7>
②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13,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