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지정기준 1. 국보ㆍ보 물및국가 민속문화유 산의 보호 구역 가. 해당문화유산의최대돌출점에서수직선으로닿는각지점을 서로연결하는선에서10미터부터최대100미터까지(해당문화 유산이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회랑지등문화유적 지와연결될경우그유적지외곽경계에서10미터부터100미터 까지) 나.…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