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5.26, 2024.5.7>
③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4.6,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