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7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설공사의 범위
- 제3조 · 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 제4조 ·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5조
- 제6조 · 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 제7조 ·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제8조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12조
- 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제1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제15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 제16조 ·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 제17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제18조
- 제19조 · 임시지정
- 제20조 ·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제21조 · 허가절차
- 제22조 · 허가서
- 제23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정기조사 등의 위탁
- 제29조 · 손실 보상의 신청
- 제30조 ·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 제37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 제38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 제39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제40조 · 보고
- 제41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 제42조 · 권한의 위임
- 제43조 · 수사기관의 범위
- 제44조 · 제보의 처리
- 제45조 · 포상금의 지급
- 제46조 · 포상금의 배분
- 제47조 ·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 제2의2조 · 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 제3의2조 ·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 제7의2조
- 제7의3조 ·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 제8의2조 ·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 제10의2조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10의3조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 제10의4조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 제10의5조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의6조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 제10의7조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 제10의8조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 제10의9조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 제21의2조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제21의3조 ·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 제21의4조 ·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 제21의5조 ·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 제33의2조
- 제38의2조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 제38의3조 · 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 제41의2조 ·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 제41의3조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 제41의4조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 제41의5조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 제41의6조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 제41의7조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 제42의2조 · 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 제4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7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10조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 제10의11조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 제10의12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 제10의13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 제10의14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 제10의15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 제10의16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 제10의17조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