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9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1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3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설공사의 범위
  3. 제3조 · 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4. 제4조 ·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5. 제5조
  6. 제6조 · 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7. 제7조 ·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8. 제8조 ·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12. 제12조
  13. 제13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14. 제1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15. 제15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16. 제16조 · 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17. 제17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18. 제18조
  19. 제19조 · 임시지정
  20. 제20조 ·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21. 제21조 · 허가절차
  22. 제22조 · 허가서
  23. 제23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정기조사 등의 위탁
  29. 제29조 · 손실 보상의 신청
  30. 제30조 · 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37. 제37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38. 제38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39. 제39조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40. 제40조 · 보고
  41. 제41조 ·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42. 제42조 · 권한의 위임
  43. 제43조 · 수사기관의 범위
  44. 제44조 · 제보의 처리
  45. 제45조 · 포상금의 지급
  46. 제46조 · 포상금의 배분
  47. 제47조 ·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48. 제4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9. 제1조의2 · 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50. 제2조의2 · 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51. 제3조의2 ·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52. 제7조의2
  53. 제7조의3 ·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54. 제8조의2 ·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55. 제10조의2 · 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56. 제10조의3 ·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57. 제10조의4 · 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58. 제10조의5 ·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9. 제10조의6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60. 제10조의7 ·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61. 제10조의8 · 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62. 제10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63. 제21조의2 ·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64. 제21조의3 · 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65. 제21조의4 ·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66. 제21조의5 · 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67. 제33조의2
  68. 제38조의2 ·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69. 제38조의3 · 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70. 제41조의2 ·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71. 제41조의3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72. 제41조의4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73. 제41조의5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74. 제41조의6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75. 제41조의7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76. 제42조의2 · 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77. 제4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8. 제4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79. 제10조의10 ·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80. 제10조의11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81. 제10조의12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82. 제10조의13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83. 제10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84. 제10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85. 제10조의1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86. 제10조의17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