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권한의 위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권한의 위임)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2025.7.8>
1.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3.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4.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5.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
6.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공개 제한
7.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8.삭제 <2025.7.8>
9.삭제 <2025.7.8>
10.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1.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2.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