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2025.7.8>
1.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3.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4.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5.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
6.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공개 제한
7.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8.삭제<2025.7.8>
9.삭제<2025.7.8>
10.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
11.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5.7>
1.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2.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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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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