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11.9, 2024.5.7>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12.23, 2021.11.9, 2024.5.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