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12.31>
②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7>
③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2024.5.7>
1.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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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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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제4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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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포상금의 지급제46조 · 포상금의 배분제47조 · 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제4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7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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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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