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1.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2.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3.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
4.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