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