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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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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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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