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문화유산자료문화유산정보체계구축활용국가유산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2.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3.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4.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5.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