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6, 2024.5.7>
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5.10.6, 2021.4.6, 2024.5.7>
1.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3.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대학의 동산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6.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2017.3.29, 2024.5.7>
1.「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2.「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3.「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4.삭제 <2023.9.8>
④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6>